19대 국회가 법정 개원(開院)일(6월5일)을 1주일 이상 넘긴 채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는 시작됐지만 정작 국회는 문도 못 연 '불임 국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18개 국회 상임위원장 및 특별위원장 배분 문제를 놓고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간의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3일 양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비공개로 만나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등을 협의했지만 이전 네 차례의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 때와 마찬가지로 양당의 입장 차만 확인한 채 '평행선'을 달렸다.
양당은 18개 위원장 자리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10개, 8개를 가져가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구체적인 핵심 상임위원장 배분에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 야당이 맡았던 법제사법위원장을 이번 19대 국회에선 "여당에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면 국회의장은 야당에게 내달라"며 맞서고 있다.
국회의장은 그간 원내 다수 의석을 차지한 교섭단체 정당이 맡는 게 관례였다. 따라서 19대 국회에선 원내 제1당인 새누리당에서 강창희 의원을 국회의장 후보자로 선출한 상태다.
또 국회 법사위원장의 경우 종전엔 여당 몫이었으나 지난 17대 국회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이 "다수 여당의 독주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원(院) 구성 협상에서 야당 몫으로 가져왔고, 이후 18대 국회에서도 야당 몫이 됐다.
정부와 의원들이 제출한 모든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 회부되기에 앞서 자구(字句) 심사 등을 목적으로 법사위를 거쳐 가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이라도 법사위에서 야당이 반대하면 몇 달씩 발이 묶이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렇게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결국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으로 처리돼 국회 파행을 불러온 경우도 비일비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