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5·12 중앙위 사태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이홍우)는 14일 중앙위 사태 가담자 65명을 추가 확인, 1·2차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81명 전원에 대해 해당 시도당 소속 당기위에 전원을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홍우 진상조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2차 조사대상 8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전화통화, 영상 확인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의장단 폭행 및 회의 방해에 65명이 관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의장단 단상에 접근해 회의를 방해한 행위자 23명 △단상에 올라가 회의진행을 방해한 행위자 25명 △의장단이 있는 단상 및 회의장에서 폭력 등 물리력을 행사한 행위자 17명 등이다. 이 가운데 폭력행위자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확인된 13명을 더해 모두 30명으로 조사됐다. 진상조사위는 "혁신비대위는 1·2차 조사결과를 합친 전체 81명에 대해 해당 시도당 소속 당기위에 전원을 제소할 것"이라며 "특히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한 30명에 대해서는 엄중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조사위는 다만 "명백한 폭력행위를 행사했다고 판단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는 징계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이에 대해 "혁신비대위는 현재 사진자료나 영상자료가 있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당원에 한해 제보가 들어올 경우 5·12 중앙위 사태 진상조사위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최종 조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추가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위원장은 "이러한 혁신비대위의 결정이 통합진보당의 정당민주주의를 더욱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