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 15일 오후 2시 농수산위원회 회의실에서 최근 애완견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동물 학대 행위의 양상과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다양해지고 있는데다 극히 열악한 사육환경 등으로 인해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동물보호와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해 청도출신 박권현의원외 농수산위원회 위원 10명과 15명의 동료의원의 찬성으로 공동발의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심의해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고, 본회에 회부했다.
본 조례안은 금번 제25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게 되면 시행되게 된다
또 이날 경북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오후 3시반부터 5시반까지 농수산위원회 위원들과, 집행기관인 도와 시군 관계공무원과 조례청구인 대표, 도단위 농업인단체협의회 대표 등 참석했다.
지난해 6월 23일 도의회 제3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심의?유보한 '경북도 농업인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조례'제정에 따른 '밭농업직불제'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결과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집행기관과 조례청구인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상용 농수산위원장은 "이번'경북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으로 유기동물의 발생을 줄이고 앞으로 유기동물로 인한 혐오감과 질병 감염, 불결한 사육환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밭작물 직접지불제의 간담회에 수렴한 집행기관과 청구인 대표, 농업인단체협의회 대표들의 여러 의견은 충분히 반영해 향후 농수산위원회 심의시 참고 하겠다"고 말했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