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경선 부정파문으로 홍역을 앓아왔던 통합진보당이 선거인 명부정리 결과 한 주소지에 61명이 집단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또 다시 유령당원 의혹에 휘말리고 있다. 이정미 혁신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3일 통화에서 "선거인 명부를 정리해 12일 확인했더니 한 주소지에 60여명 이상이 무더기로 거주하고 있는 등 (당원들이 한 주소지에 몰린) 여러 사례가 나타났다"라며 "당 선관위가 그 분들께 각자 자신의 당적지로 이전하라고 했고 지금은 이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 선관위의 판단은 지역구단위 선거에 이런 식으로 당원들이 몰려있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투표 전까지 자진 이전을 하라는 것"이라며 "한 주소지에 이해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인 6명 이상의 당원들이 몰려있을 경우 투표권을 주지않겠다는 것이 선관위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명부공개 이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졌고 이를 반영해 명부를 정리, 16일 확정한 결과에 따르면 수십 명의 당원이 함께 살던 곳의 당원 수가 한 자릿수로 줄어든 사례 등이 나왔다. 이는 유령당원이 실제 존재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정당가입 사실이 밝혀지는 것을 꺼려 다른 주소지로 당원 등록을 했거나 가입을 권유한 자가 자신의 주소지로 가입의사를 밝힌 이를 집어 넣어 임의로 당원등록을 했을 경우에도 빚어질 수 있는 일이다. 통합진보당은 3개월 이상 일반 당비를 납부한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준다. 당원들 본인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야 투표권이 유효처리된다. 만약 타인의 명의를 빌려 당원으로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선거에 참여했다면 이는 투표 부정이다. 통합진보당은 선거인명부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자 주소지 전적에 대한 소명을 하지 않은 당원들에게는 전국단위 선거인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제외한 광역시도당 위원장 선거 등 6개 단위 선거의 선거권을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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