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에 비해 평균기온이 10도 이상 고온이 지속되면서 십여년 전 사라져 버린 축산분료를 야간에 도로에 무단 투기하는 행위가 되살아 나는 듯한 흔적에 대해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촉구된다.
축산분뇨의 무단투기는 돼지사육 농가에서 돼지분뇨를 제때 처리하지 못하자 장마철에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몰래 흘려 보내는 방법과 함께 분료를 수거차량에 담아가지고 도로를 달리면서 배출구를 열어놓고 달리면서 분뇨를 도로에 소량씩 배출해 흔적과 악취를 최소화 하면서 버리는 행위이다.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해 돼지돈사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평소보다 물의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는 돼지사육의 특성상 분뇨와 함께 모두 분뇨저장 탱크로 들어가게 된다.
이로 인해 평소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분뇨보다 더 많은 분뇨가 발생하게 되고 정상적인 처리 과정으로는 더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저장탱크가 한계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처리수단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다.
예년과 달리 많은 양의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무더위만 지속되는 가운데 돼지농가에서 분뇨 처리에 골머리를 앓아 오다가 예전의 수법과 같이 야간에 도로를 달리면서 일정량을 투기해 소빈하는 방법이 다시 등장한 것 같은 흔적과 냄새가 시내 외곽도로에 남아 있는 것이다.
돼지분뇨의 도로 무단 투기 사실을 확인하는데는 어렵지 않은 것이 분뇨를 수거할 수 있는 차량이 상주시 관내 십여대에 불과하고 이들 차량이 이동한 시점을 추적해 도로에 설치된 CCTV를 검토해 보면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더라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분뇨를 도로에 무단투기 했다면 이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며,적법한 법 집행이 뒤따라야 행여 다른 농가에서 시도해 보고자 하는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러지 않을 것임을 보더라도 관계기관에서 불법이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