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26일까지 열리지 않을 경우 대법관 4명의 공석사태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25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법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임명동의절차의 조속한 진행을 바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15일 대법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됐음에도 아직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대규모의 대법관 공백사태가 발생한다면 대법원의 재판 기능이 마비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법원은 또 "2006년에는 6월 19일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6월 26일 청문회가 시작됐고 6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했다"며 "이번 임명절차는 2006년과 비교해 시기적으로 지연되고 있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조차 구성돼 있지 않아 임명지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국회를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앞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내달 10일 퇴임하는 박일환·김능환·전수안·안대희 대법관의 후임으로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후보자를 임명제청했고, 이 대통령은 15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