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복수비자 및 무비자 입국대상을 확대하고 비자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중국 국민에 대한 복수비자는 의사·대학강사·연금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해왔으나 법무부는 이를 의료관광객·외국투자기업 임직원·공기업 직원 등 재정능력이 확인되고 불법체류 가능성이 낮은 사람에게 확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첫 복수비자 발급시 유효기간 1년의 비자를 발급하고 복수비자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3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해 왔으나 앞으로는 최초 발급 시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복수비자 발급 경력자에게는 5년 유효 복수비자를 발급할 예정이다. 비자신청 서류 역시 간소화 해 과거 의료관광 비자와 복수비자를 발급 받았던 사람들 중 불법체류 등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에 한해 비자 재신청 시 신청서 이외 모든 추가 서류를 면제하고 개별관광 비자신청시 요구했던 잠주증(임시 거주증명서)은 폐지한다. 법무부는 또한 인천공항에서 환승(통과)하는 여객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입국을 허용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해 금년 10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환승관광객의 이탈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가이드'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해 계속 시행 및 확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인천공항과 제주를 오가는 환승전용기도 운영해 인천공항을 통해 제주도로 입국하는 관광객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인 관광객 등에 대해 비자 발급 및 입국 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 주는 한편 관광객 증가 등 체류외국인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법체류 단속인원 증원 등을 통해 외국인 체류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