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이 2일 소속당인 통합진보당에서 출당될 것인지 주목된다. 통합진보당이 국회가 개원되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이들 의원에 대한 제명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조윤숙, 황선 비례대표 후보와 함께 지난달 29일 중앙당기위원회에서 제명이 확정됐다. 그러나 두 사람은 후보가 아닌 현역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당이 두 사람을 제명하기 위해서는 정당법 33조에 따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의원총회에서 두 사람에 대한 제명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총 13명) 과반인 7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통합진보당 의원 13명 중 구당권파는 김선동·김미희·이상규·오병윤·이석기·김재연 의원 등 6명, 신당권파는 노회찬·심상정·강동원·윤금순·박원석 의원 등 5명이다. 어느 한쪽도 과반수인 7명을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제명안 가·부결에 대한 결정권은 중립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진후·김제남 의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양측은 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한 설득작업을 해왔지만 두 의원이 어느 쪽을 지지할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려져있지 않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1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두 의원이 잘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두 사람이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석기, 김재연 의원이 의원총회에서 최종 제명되면 비례대표 후보 사퇴를 거부한 조윤숙 후보에게 의원직이 승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동안 의원직 사퇴를 미뤄왔던 윤금순 의원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가카빅엿'으로 유명한 비례대표 14번 서기호 전 판사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한편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제명이 결정된다하더라도 두 사람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9대 국회 개원에 합의하면서 두 사람의 의원직 박탈 여부를 결정하는 자격심사를 추진키로 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의원직 유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두 사람에 대한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고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제명에 찬성하면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