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는 3일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지난 4월 23일 한일 외교국방실무급회의를 통해 가서명 절차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특히 가서명 사실이 언론을 통해 뒤늦게 알려진 데 대해 "이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숨기려는 의도 같은 것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문안의 모든 것이 다 공개되고 내용을 공개하면 협상자들의 운신 폭이 전혀 없을 것"이라며 "협상의 과정은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가서명이라는 것은 협정이나 통상 조약에서 협상 당사자들이 문안에 합의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사전에 국회 측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서명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며 "그 시점에서 굳이 '이것이 가서명 된 것'이라는 식의 보고는 큰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조약의 경우 당연히 그 전에 공개가 이뤄졌을 것"이라며 "국회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닐 수 있는 경우에는 꼭 가서명 단계에서 발표를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야당 등 정치권에서 협상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 정부 내 추진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선 "국회에도 설명을 하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 충족돼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한 뒤 "현 단계에서 가정적인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답변을 하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즉답을 피했다. 오는 12~13일 캄보디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이 참석할지 여부와 관련, 조 대변인은 "현재까지 장관의 ARF 출장계획에는 어떤 변화도 없다"면서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 국회측과 협의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정할 가능성은 남아있다"며 불참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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