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11일 총사퇴키로 했다. 자당소속의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새누리당 정 의원과 박주선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무기명 표결 결과에 따르면, 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148표, 반대 93표, 기권 22표, 무효 8표로 가결된 반면,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71명 중 찬성 74표, 반대 156표, 기권 31표, 무효 10표로 부결됐다. 이에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본회의 직후 긴급회의를 갖고 총사퇴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이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들어 쇄신 방안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추진해왔으며, 그에 따라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 모두 가결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에서 지난 4일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또 정 의원의 경우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지난 9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었다. 이한구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의총에서 사실상 동의안 처리를 의원들에게 요청했었다. 그러나 남경필, 김용태 등 새누리당내 일부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과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경우가 다르다"며 '처리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이에 상당수 의원들이 동조하면서 결국 박 의원과 달리, 정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박 의원의 경우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데 따른 구속 등 형 집행을 위해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된 반면, 정 의원은 저축은행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영장 실질심사에 필요하다고 제출한 것이어서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게 이들 의원들이 정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반대를 주장한 이유였다. 이 때문에 이날 정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도 일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란 관점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적극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기에 그에 따른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사퇴란 결론을 내린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