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2일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 부활과 순환출자 금지를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6개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출자총액이 순자산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는 3년 내에 해소하고, 지주회사의 부채비율을 현행 200%에서 100% 낮추도록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이 대표발의한 또 다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행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제도를 개정, 담합과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누구나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면법 개정안은 재벌 총수 등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발주 사업에 있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업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 대기업의 경우 사업 참여를 의무적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에 있어 중소기업의 협상력을 높이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기업 파견근로자의 지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