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직권상정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사법공백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후보자에 대한 절처한 검증이 우선이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강창의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을 예상을 깨고 직권상정함에 따라 이를 명분으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의장은 본회의에서 김 총리 해임건의안 직권상정 배경을 밝히면서 "지난 10일 임기가 만료된 대법관 4명의 (후임) 임명동의안도 아직 처리되지 못해 사법부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안건 처리와 관련해서도 교섭단체 간에 조속히 협의를 완료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난 10일 박일환·김능환·안대희·전수안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대법관 4명의 공백 사태는 12일째로 접어들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6일 고영한·김병화·김신·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치려 했으나,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거부함에 따라 동의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일 한 주 앞당겨 선고를 한 뒤 사실상 업무처리가 중단된 상태다. 특히 대법관 2명이 빠진 대법원1부가 심리를 중단했고, 1명씩이 빠진 대법원 2·3부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상고심도 지난 17일로 선거법상 규정된 법정시한을 넘겼다.
선거법 제270조는 선거범에 대한 상고심 재판 선고는 전심 판결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곽 교육감 지난 4월 1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