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7개 법률 제·개정안(10건)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모두 3건이 발의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대검 중수부 폐지 △법무부장관의 검찰 지휘 시 서면지휘 의무화 △대통령실 파견 검사의 재임용 2년 간 금지 △대검 감찰담당의 외부공모 의무화 및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현황의 국회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대검 중수부 폐지와 관련,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직접 하명을 받는 부서로서 그동안 특정 정파의 이익을 옹호하고 대변하는 등 정치적 중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왔다"며 "특히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실 파견 검사의 재임용 제한에 대해선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무 독립성 보장과 정치 관여 금지를 위해 검사의 대통령실 파견이나 대통령실 직위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으나 검사직을 사직한 이후 대통령실에 근무하고 다시 검사로 재임용되는 편법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앞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 등을 담당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독립 기구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특정사건 발생 시 국회 질의를 위해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이 밖에 △검사징계사유 구체화 및 법무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통한 검사징계심의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 △법무부 요직의 검사독식 완화 및 교정, 출입국 등 비검찰 법무행정분야 업무 강화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재정신청 대상을 모든 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유지담당자를 변호사로 선임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유지담당 변호사에 대한 보수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공소유지변호사보수법 제정안 등을 당론으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