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3일 비장애 성인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 청소년, 장애여성 등 특별법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는 사실상 폐지되었지만 비장애 성인여성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는 일반법인 형법상으로 친고죄 조항이 유지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범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는 성범죄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존중할 필요가 있거나 그 죄질이 경미한 경우에 적용되지만 원 취지와는 다르게 성범죄의 친고죄 적용으로 인해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과도하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고소기간 내에 형사고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에 따라 2010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됐고 지난해 영화 ‘도가니’ 파문으로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도 폐지됐지만 여전히 비장애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친고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1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성인대상 성범죄에 적용되는 친고조항으로 인한 낮은 기소율과 유죄 선고율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친고죄 폐지를 촉구했었다"며 "친고죄 폐지가 19대 국회의 과제 중 하나이고 여러 대선후보들이 친고죄 폐지를 약속한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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