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지난 3월 15일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대형마트, SSM 등의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등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영업제한시간은 0시부터 오전8시까지, 의무휴업은 두 번째·네 번째 일요일 2일간 시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22일 서울행정법원이 대형마트 및 재벌슈퍼(SSM) 5곳이 ‘영업제한처분은 과도하다’며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 후 구미지역의 대형마트들이 7월 22일부터 영업을 재개하고 있으며, 연중 내내 영업을 하겠다는 홍보를 하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영업재개의 근거로 말하는 서울행정법원의 법원 판결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형마트 등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 중소상공인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지정이 위법하다고 한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를 시행할 지를 비롯해, 어느 정도로 할지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할 수 있게 했는데 조례는 법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대형마트에 미리 알리고 의견도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영업시간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시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조례의 내용과 진행 절차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지방의회는 조례를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거치지 않은 절차를 다시 거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 지정 처분을 다시 내리면 되는 것이다.
1999년 46조원에 이르던 전통시장의 매출액은 10여년 후를 기준으로 그 절반이하로 줄어들었고, 같은 기간 7조원이었던 대형마트의 매출액은 36조원으로 5배 이상 성장해서 많은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의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전주시는 지난달 조항에서 문제가 된 부분을 개정해 지난 7월 10일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하고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의무 휴업을 계속 지도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법원이 마트 쪽의 손을 들어주자 임시회의를 열어 규제 조례안을 다시 개정하고 의무 휴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포항시가 조례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유통대기업들은 법의 취지가 잘못된 것처럼 왜곡하거나 중소상인들에게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식의 여론조장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피해갈 방법만 찾을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미시장과 구미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법의 취지와 내용에 맞게 개정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일제가 다시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구미참여연대 / 구미YM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