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선출직 공직자가 당선무효 등을 이유로 기탁금 및 선거비용 보전액을 반환해야 함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은 액수가 무려 11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올 6월까지 선거범죄 등에 따른 당선무효를 이유로 반환 및 보전된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 재반환해야 하는 대상자 수는 198명이었고, 이에 따른 반환 대상 금액은 180억원이었다.
그러나 올 6월말 기준으로 전체 반환 대상 금액의 37.7%인 68억원만 납부됐으며, 인원 수 기준으론 131명만 납부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미납부액 112억원 가운데 84억원은 징수가 진행 중이며, 28억원은 당선무효자 등의 재산이 소멸되거나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서 당선인이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무효가 되거나, 당선되지 않은 사람(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15%인 경우에 한함)에 대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刑)이 확정됐을 땐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국가와 지자체에 모두 재반환해야 한다.
만약 당선무효자 등이 반환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 선관위에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선관위는 징수권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위탁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토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선관위가 법에 따른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의 납부기한 30일이 지났으니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닌가 의문"이라며 "선관위는 징수 주체로서 세무당국의 징수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선거공영제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기탁금 및 선거비용보전액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공선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