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9일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망원동 월드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첫번째 내용으로 이같은 10대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10개의 세부 정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형유통업체 입점시 허가제로 전환(현 신고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및 매장확장시 비용 분담 의무화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납품단가 협상 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차원의 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공정거래위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의 역할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검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이익공유제 시행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시행을 정책화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 대한 혜택 지원 △중소기업 금융제도 혁신 등을 공약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건강한 시장경제를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목적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