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9일 '골목상권 보호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10대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망원동 월드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의 경제민주화 구상' 첫번째 내용으로 이같은 10대 정책을 내놨다.
문 후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10개의 세부 정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형유통업체 입점시 허가제로 전환(현 신고제) △프랜차이즈 가맹점 리뉴얼 및 매장확장시 비용 분담 의무화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납품단가 협상 시 중소기업 협동조합 차원의 교섭권 확보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공정거래위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의 역할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검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원자재가격-납품단가 연동제, 이익공유제 시행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제도 시행을 정책화하기로 했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 대한 혜택 지원 △중소기업 금융제도 혁신 등을 공약했다.
이 자리에서 문 후보는 "대기업의 경쟁력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는 요소들을 제거해서 건강한 시장경제를 촉진하자는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진정한 목적은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며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