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침내 저축은행 금품수수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70)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59·구속기소)와 임석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50·구속기소)으로부터 1억원 가량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원내대표에 대해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등에 대한 감사 무마 등 청탁과 함께 임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 오 전 대표 측으로부터 수천만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과 23일, 27일 등 3차례에 걸쳐 소환을 통보했지만 박 원내대표는 매번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5일 박 원내대표에 대해 3차 소환통보를 하면서 "더이상 임의출석 요구는 없을 것"이라며 "이번에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구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체포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국회는 내달 2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표결에 부치게 된다.
법원은 지난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55)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를 통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국회에 송부한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해야 한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가 열리는 날은 8월 1일과 2일이다.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이날 중 혹은 31일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내달 1일 이를 보고한 후 2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 측은 이에 대해 "의원총회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당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라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