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어 김신·김창석·고영한 등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서 3명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전자 무기명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고영한 후보자는 출석의원 270명 중 찬성 226표·반대 39표·기권 5표, 김창석 후보자는 찬성 173표·반대 94표·기권 3표, 김신 후보자는 찬성 162표·반대 107표, 기권 1표로 각각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전임 대법관 4명이 퇴임한 지난 10일 이후 지속돼 온 대법관 공백사태가 22일 만에 해소됐다.
세 후보 중 반대표가 상대적으로 많은 김창석, 김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종교편향, 친재벌 성향 등을 이유로 야당의 강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앞서 여야는 김병화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논란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 등으로 임명동의안 논의에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나 저축은행 수사 개입과 위장전입, 아들 병역 특혜 등 각종 의혹으로 야당의 거센 반대를 받아온 김병화 후보자가 지난 달 26일 전격 사퇴하면서 여야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나머지 3명에 대한 인사청문심사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아울러 국회는 이날 강명득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에 대한 선출안도 표결에 부쳐 찬성 253명, 반대 13명, 기권 4명으로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