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조항의 강화로 경북에서도 관련 조례인 「경상북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조례」가 서울, 대전 에 이어 제정, 공포되었다. 이로서 그동안 화재에 무방비였던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고 주택에 사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초소방시설 지원이 강화되어 주택화재피해 경감이 예상된다. 실제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주택 소방시설 설치 의무조항으로 주택 화재사망자를 30%이상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리나라의 화재사례를 보더라도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사람들이 미리 대피하거나 주택화재 시 소화기를 이용해 초기 진화하여 피해를 경감한 사례가 종종 있다. 최근 3년간 전국 주택화재 32,921건을 살펴보면 인명피해 602명 사망 그리고 2,309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사람들은 그 위험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하지만 제도적으로도 주택소방시설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더 이상 설치를 미루지 말았으면 한다. 신규주택의 경우 소화기는 층별 또는 세대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방과 거실마다 설치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는 2017년 2월 5일부터 적용된다.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인터넷이나 소방기구전문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설치도 간단하므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 집을 화재로부터 방비하길 당부 드린다. 신식 고령소방서 방호예방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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