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에서 야권의 각 후보들이 저서 출간을 주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출판 정치'가 과열될 것을 우려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경선 후보는 8일 포토 에세이집 '문재인이 드립니다'(리더스북)를 출간하고 책 일부를 홍보용으로 기자들에게 배부하려 했다.
새 책의 홍보를 위해 기자들에게 배부하는 것은 출판업계와 정치권에서는 관행적인 일. 하지만 선관위는 이같은 사실이 미리 알려지자 문 후보 캠프측에 "선거법상 위반 소지가 있다"며 주의를 줬다. 결국 문 후보측은 도서 배부를 하지 않았다.
앞서 문 후보측은 정책 구상집 '사람이 먼저다'를 출간하고 이를 언론사에 배부한 바 있다. 이같은 사실을 나중에 안 선관위는 이같은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주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9일 "홍보용이라고 할지라도 도서는 판매를 해야 하는 물품"이라며 "후보측이 책을 줬으면 후보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걸리고, 출판사측이 대신 주더라도 선거법 115조에 따라 제3자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책의 경우는 금품과 달라 참작할 부분이 있다. 사전이나 사후에 안내를 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같은 주의가 예방적 활동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안철수의 생각'을 출간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측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안 원장측은 지난달 19일 책을 출간한 뒤 기자들의 요청에 따라 이 책을 홍보용으로 언론사에 배부했다.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선관위측은 안 원장측 유민영 대변인에게 연락해 비슷한 주의를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