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겠다는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일본 외무상 발언과 관련,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검토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려는 의도라고 판단해 응하지 않키로 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이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국제법에 근거한 분쟁의 평화적 분쟁 해결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일본의 주장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겐바 외무상은 이날 오전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사무차관,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 무토 마사토시 주한 대사 등과 함께 대응 조치를 협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독도 분쟁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는 독도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영유권 분쟁의 경우, 당사국 중 한쪽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독도가 영유권 분쟁지역임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국제 사회에 제기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당시 일본이 독도 주변 해양조사차 측량선을 출발시켰다가 한일 차관급 협의에서 이를 중단시킨 적이 있다. 2005년 3월에는 일본 경비행기가 독도 상공에 진입을 시도한 적도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양국 정상간 셔틀 외교를 당분간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들이 전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10일 이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한 직후 신각수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한데 이어 무토 마사토 주한 대사를 일시 귀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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