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시행된 주택연금이 출시 5년여 만에 가입자 수가 1만명을 넘어섰다고 보도 되었다. 1만번째 가입자는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지만 좀더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고 한다. 연금은 자식에게 소유재산을 되물림 해주고,효도를 바라던 과거의 풍속에서, 이젠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않고 지내겠다는 현대적인 부모님 내리사랑법 인것 같다. 도시의 노후대책으로 주택연금이 있다면, 농어촌에는 농지연금 제도가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난해부터 시행된 농지연금제도는 지난7월, 1년6개월만에 가입자수가 1,700여 명을 넘어섰다. 농가소득의 불안정한 상황에서 농지의 활용을 극대화시키고,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탄생한 농지연금제도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증가할것으로 보인다. 농지연금제도는 주택연금제도와 유사한점이 많다. “역모기지론”이라는 것과,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게되며, 주택연금이 사망시까지 거주의 안정성을 확보한다면, 농지연금은 농지를 사망시까지 활용(자경 및 임대)할수 있다는 공통점이다. 또한, 부부 모두 종신지급이 보장되며, 사망후 주택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총액이 주택처분가격보다 낮을 경우 잔여금액은 자녀에게 상속되며, 연금수령액이 많을 경우 자녀에게 추가지급에 대해 청구하지 않는다. 농지연금의 경우에도 연금지급액이 농지처분가격을 넘어섰을 경우 추가금은 농지은행에서 부담하게 되며, 농지가격상승으로 처분액이 남는다면 자녀에게 상속된다. 가입조건에 있어서 주택연금가입은 부부모두가 60세 이상이어야 한다면, 농지연금가입은 부부모두 6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농지 3만㎡(9,075평)이하인 농업인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농지연금 지급방식으로는 종신형과 기간형이 있다. 종신형 주택연금의 경우 나이가 70세이고 주택가액이 2억원일 경우(일반주택,정액형) 매월 69만여원을 지급받게 된다면, 농지연금의 경우 70세 종신형 가입을 기준으로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월 77만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으면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가 있어 추가적인 소득으로 인해 더욱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게된다. 노후에 수령하는 금액이 한푼이라도 많다면 높아만 가는 물가상승과 자녀교육비등으로 부모에게 도움을 줄수 없는 자식에게, 경제적인 부담감을 덜어줄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식에게 도움을 줄수도 있을 것이다. 농지연금은 농어촌의 고령화가 날이갈수록 증가하는 이때 마땅한 소득이 없는 농업인들에게 안정된 생활자금으로 노년을 여유롭게 지낼수 있는 대비책이라고 할수 있겠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농업경영이 어려워 생활고에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농지연금제도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농지연금가입으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는 항상 노력할 것이다. 유병원 한국농어촌공사 고령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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