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는 22일 최근 충남 서산의 한 피자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업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자살한 사건에 대해 "(가해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스스로의 힘으로 학비나 생활비를 버는 것을 격려해주지는 못할망정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일부 고용주 등의 나쁜 행동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아르바이트 여대생이 자신이 일하던 가게 주인의 협박과 성폭행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것을 비롯해 시간당 임금을 받고 일하는 여성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등록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한 이런 폭력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면서 "궁박한 처지의 우리 이웃이나 어린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양심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총리는 "아르바이트 학생 및 시급제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들에 대한 성폭력 외에도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한 기존의 대책을 점검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또 "이들 일터에 대한 근로감독도 보다 엄격히 해나감으로써 이들의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