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외무성이 주일대사관에 전달해 온 8월 17일자 노다 일본 총리의 서한은 오늘 주일 대사관이 외교 공한에 첨부해 일본측에 반송하기 위해 일본측을 접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이 서한 반송은 일본측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한 점, 노다 총리의 서한이 양국 지도자 간 독도문제 거론 선례를 구성할 우려, 일본의 독도에 대한 분쟁지역화 기도에 이용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서한 반송에 대해 일본측에서 '외교적 결례'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선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부당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며 "그래서 그러한 서한을 반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로서는 외교공한에 첨부해 서한을 반송할 것"이라면서 "아무 설명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다. 예의를 갖추었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가 서한을 보내오는 과정에서 보여준 결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서한을 보낼 때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사본을 붙이는 것이 국제예양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엔 사본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리고 그 서한을 우리가 보기도 전에 이미 일본 측이 공개를 했다"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이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노다 총리 서한의 어떤 부분이 부당한 것이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조 대변인은 "상세히 설명할 필요성 조차 사실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질문에 대답을 하자면, 극히 일부분이지만 시마네 현에 소위 다케시마라는 곳에 (이 대통령이) 상륙했다'는 표현은 너무나 부당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고, 그러한 섬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또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이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정부는 조만간 겐바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별도의 외교문서를 통해 항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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