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의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별위원회는 26일 최근 급증하고 있는 성범죄 예방 대책으로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의 대상을 모든 성범죄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김희정 의원 등 소속 위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회의를 개최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누리당은 이 시간부로 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관련법의 시행으로 화학적 거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특위는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만 한정 돼 있던 화학적 거세를 죄질의 경중을 떠나 모든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위는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 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조항을 폐지키로 한다는데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이같은 친고죄 폐지안은 특위 소속 김현숙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 발의한 '형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에도 담겨있다. 또한 특위는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과 관련한 형량을 대폭 상향 조정키로 했다. 현행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자와 수출입 업자에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것을 '10년 이상 20년 이하'로, 영리목적으로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소지·운반·전시·상영한 자에 대한 형량 역시 현재 '7년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높였다. 영리목적이 아닌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에 대해 현재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만 규정 돼 있던 것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로 징역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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