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제257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윤창욱 의원과 김봉교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경북도 교통문화연수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운수종사자에 대한 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동안 이에 따른 조례제정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을 이번에 제정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여객 및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등을 통한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으로 고품질·고품격 교통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교통약자인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문화 인식제고 방안으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자유로운 이동권이 보장되는 정주환경 조성에 중점을 주고 있다.
또 보조금 등 도비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했을 뿐 아니라 예·결산 편성·보고와 교육계획 및 결과 보고 등의 의무를 연수원에 부여하고, 경북도의 지도·감독권을 강화함으로써 효율적 교육추진과 연수원 운영의 투명성을 도모했다.
이에 따라, 연수원에서는 운수종사자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및 공무원 등 도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통문화 시책추진과 교육프로그램을 발굴·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의 대표 발의자인 윤(구미) 의원은 “도민이 원하는 수준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기본욕구인 안전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며 “연수원이 운수종사자 교육의 한정된 틀을 벗어나 도민의 교통안전문화에 대한 역할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수원이 교통안전문화의 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0일 도의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공포와 동시에 시행하게 된다.
안상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