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일본군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대해 "군대위안부 문제는 보편적인 인권문제이자 국제사회의 문제"라며 일본의 책임있는 자세를 거듭 촉구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일본 총리와 각료회의에서 군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적절치 못한 발언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최근까지 논의된 위안부 문제 사례들을 조목조목 언급,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1996년과 2003년 유엔인권이사회의 여성폭력특별보고관 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며 "이 보고서는 일본 정부에 대해 군대위안부 문제 법적 책임 인정, 배상, 공식 사과, 역사적 진실을 반영하기 위한 교과서 수정, 가해자 처벌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1998년에는 맥두걸(Gay McDougall) 유엔인권소위 특별관의 보고서가 채택됐다"며 "이 보고서에서도 일본군 및 그 산하기관, 관련민간인의 행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사과할 것 등이 강하게 권고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조 대변인은 2007년 유엔고문방지위원회와 2008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기회들을 통해서 일본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에 대해 책임을 인정할 것과 책임자를 처벌할 것 등이 촉구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군대 위안부가 강제동원됐다는 증거가 없다"고 언급한 것을 의식한 듯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인권을 유린당했"면서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군대 위안부 피해자분들 자체가 증거"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강제동원을 보여주는 문서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다시한번 일본 정부가 이미 고노 담화를 통해 인정한 바 있는 강제동원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