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국회경제민주화포럼(공동대표 유승희·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30일 토론회를 열고 재벌개혁 방안과 관련한 기업집단법 제정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경제민주화포럼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 기업집단법을 말한다'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기업만 상대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기업집단에 대한 규율을 공백상태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기업집단은 20세기 이후 현대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현상 중 하나로 개별 기업집단 차원에서는 물론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경쟁력의 주요 원천이 된다"며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보다 분명히 하려는 것이 기업집단법의 문제의식"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집단의 존재를 승인하면서도 '법적 규율의 공백'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일정한 법적 틀을 사회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상법 공정거래법 등 우리나라의 법 체계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직·간접적 상호출자 금지 △소액주주의 정보권 및 피해구제 수단 확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직간접적 순환출자 금지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그룹 노사협의회 설치 등 21가지의 입법 제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다만 "21가지 모두를 다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다양한 선택의 메뉴일 뿐이며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선택과 능력"이라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김병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은 "회사법, 노동법 등 다양한 법 영역에서 기업집단법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구상에서 더 나아서 단일한 기업집단법 도입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