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명, 반대 64명, 기권 28명으로 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상정, 논의했다.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소속 법사위원들과의 간담회 뒤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특검법안에 대한)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 오늘 법사위 회의를 열어 법안에 대한 토론을 실시키로 했다"며 "그 표결에 대해선 의원 각자의 소신에 맡기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곡동 특검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
오전 개최 예정이었다가 오후로 늦춰진 법사위 일정 때문에 당초 오후 1시로 예정돼 있던 새누리당 의원총회는 2시로, 또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는 3시로 각각 1시간씩 순연됐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내곡동 관련 특검법안 처리 방침에 합의하며 특검 2명을 민주당이 추천키로 했었지만, 새누리당 권 의원 등이 이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도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은 특검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지만, 특검 추천권자가 민주당으로 돼 있는 점은 위헌이기 때문에 이 같은 내용의 법안에 찬성할 수 없다는 합의에 이르렀다"고 거듭 밝혔다.
권 의원은 특히 "일반 검사든 특검이든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하는데 민주당이 특검 추천권을 행사하면 정파성을 띨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일전 축구에서 일본 측이 심판을 추천하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냐'는 얘기도 나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