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호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은 지난달 28일 개최된 경북도 일자리경제본부업무보고 자리에서 고용노동부의 지방홀대 처사를 질타했다. 김 도의원은“고용노동부가 울진군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을 기존 포항지청에서 강원도의 태백지청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는데 경북도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느냐”며“사실관계를 파악해 상부에 보고하고 투자유치본부와 함께 서둘러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다음날 개최된 투자유치본부 업무보고에서 김남일 본부장이 뒤늦게 파악한 사태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했고,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경북도의 명예를 걸고 신속하고 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7일에 수요자의 편의와 근거리 접근성을 이유로 울진군 관할 노동지청을 경북 포항지청에서 강원도 태백지청으로 조정하는‘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고,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다. 그런데 입법예고 이후 열흘이 지나도록 경북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했던 것이다. 고용노동지청은 지역의 노동 및 고용통계 수집과 실업구제사업, 노동조합 업무지원, 일자리창출 등의 중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강원도 태백지청이 울진군의 고용?노동 행정업무를 관할하도록 일방적으로 변경하게 되면, 고용?노동 행정업무의 관할구역 상이로 인해 경북도 ? 울진군과 태백지청간의 업무협조가 곤란해지고, 도 단위 행정관할구역에 혼란을 초래해 지역사회 주민들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이에 김 도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시에는 의당 관련 지자체 등에 예고사항을 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행정절차법을 무시하고 경북도와 울진군에 대한 통지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런 행태가 바로 전형적으로 지방을 홀대하는 중앙집권적 사고의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는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하루빨리 잘못된 절차에 대해 사과하고, 비현실적 탁상공론을 철회함으로써, 울진군 관할 지청을 포항지청으로 원상회복시키라”고 요구하고“중앙정부가 지방을 홀대하는 불미스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북도 역시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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