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100% 국민행복실천본부는 5일 총선 공약 법안 52개 중 51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19대 국회 개원 100일이 되는 오는 6일까지 총선 공약 법안 발의를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총선 당시 비대위원장을 맡았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총선 공약 법안실천 국민보고'에 참석, "신뢰의 정치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하나 실천을 해 나갈 때 신뢰의 정치와 책임의 정치 시대가 열린다"면서 "발의된 밥안들이 예산에도 반영이 되고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이 남았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이날까지 총선 공약 관련 52개 법안 중 노·사·정 협의가 필요한 노동관계법을 제외한 48개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 등에 반영했다. 국회법 등 3건은 이미 18대 국회에서 처리됐다. 총선 공약 관련 법안들은 주로 △청년 창업 활성화 △경제민주화 △노후안정 △30~40대 가족행복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 노후 지원 △노년층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년 창업을 위한 엔절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포함 됐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과 전월세 가격 급등지역에 제한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한시적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역시 이번 총선 공약에 반영돼 발의 된 상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단기적으로 하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역시 반영됐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는 부당 단가인하에 대한 10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명문화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담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게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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