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사건에 연루돼 새누리당에서 제명된 현영희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현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266명 중 찬성 200명, 반대 47명, 기권 5명, 무효 14명으로 가결됐다. 19대 국회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것은 지난 7월 박주선 무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에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을 통해 '권고적 찬성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키로 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 전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이한구 원내대표는 "(찬성 표결이라는) 권고적 당론을 지켜 달라"고 했고,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도 "무엇이 쇄신의 길인가를 잘 선택해 달라"고 각각 당부했다. 양당이 대선을 앞두고 현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처리함으로써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누리당은 지난 7월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등 강한 후폭풍을 겪었던 경험이 이날 처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홍일표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갖고 "현 의원이 죄가 있는지 여부는 사법 절차에 따라 확인될 일이지만 새누리당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낸 검찰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동의했고, 그동안 새누리당이 선언한 불체포특권 포기에 대한 대국민 약속의 실천 차원에서 동의했다"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적 사실 관계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이어 "오늘 현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계기로 다시 한 번 비례대표 공천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어떤 의혹이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쇄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