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태 의원은 제19대 국회 첫 정기회인 311회 국회에서 7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자로 나서 김황식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농업 선진화 정책 및 군 장병 사기 진작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를 펼쳤다. 김 의원은 한ㆍ미 FTA에 대한 농업정책이 없다는 것을 질문하는 김종태 의원은 농업선진화를 이룬 후 한·중 FTA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국농산물로 인해 국내 농업이 순식간에 초토화 될 수 있는 만큼 한·중 FTA는 우리나라의 농촌을 선진화 한 후에 추진해야고 주문했다. 아울러 2014년까지 한시법인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해 기한을 10년 정도 늘렸을 때 매년 평균 약 7.7조원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입축산물의 세금 등을 활용해 축산인에 대한 사료안정기금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농업 선진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많은 장교가 임관하여 20% 수준만 장기복무가 되고 장기복무가 되더라도 소령연령정년은 45세로 직업성 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군복무에 전념하지 않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장기복무를 원하면 대부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장교임관 수를 줄여서 군을 정예화 시키고 정년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전문성 향상과 직업성보장을 통해서 복무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예비군 중대장도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일반직 군무원, 별정직, 계약직 등으로 차등화되어 있어 신분별로 다른 정년 적용으로 인해 직업성보장이 안되고 있는 것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통합하여 신분을 단일화하고 정년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60~70년대 병사의 복무기간이 3년일 때를 기준으로 군의관·법무관 등 특수사관의 복무기간이 3년으로 되었는데, 지금은 병사 복무기간이 1년 이상 줄었고, 국가에서 양성한 학군장교도 2년4개월 복무하고 있으므로 특수사관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황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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