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재정수반 관련 법률 가운데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것은 10건 중 1건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11년도 국회 의결 재정수반법률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459개 재정수반법률 중 43개 법률(9.4%)만이 비용추계서가 첨부 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정수반법률 중 71.2%에 해당하는 327개는 비용자료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고, 19.4%에 해당하는 89개 법률은 미첨부 사유서가 제출됐다.
국회법은 정부 제출, 의원 입법은 물론이고 각 상임위원회가 제안하는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법안에는 반드시 비용추계자료를 첨부해 법안에 따른 재정 수입, 지출 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의원발의, 정부제출 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폐기하고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면서 "위원회 제안 후 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4일 정도에 불과해 비용자료를 첨부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회에서 최종 통과된 대안에는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아, 본회의에서 위원회제안 법률안에 대한 재정수반 여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 943개 가운데 재정수반 법률은 459개다. 이 가운데 327개(71.2%)는 위원회 제안, 98개(21.4%)는 의원 발의, 34개(7.4%)는 정부 제출로 본회의에 상정 돼 통과 됐다.
각 소관 상임위별 재정수반 법률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가 50개(1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국토해양위원회(10.5%), 환경노동위원회(8.3%), 지식경제위원회(7.8%), 교육과학기술위원회(7.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6.8%) 순을 보였다.
재정수반 법률 중 개정안은 384개(83.7%)고, 제정 법률은 75개(16.9%)를 차지했다. 이 중 재정 지출과 관련된 법률이 424개(92.4%)로 대부분이었으며 재정 수입에 대한 법안은 35개(7.6%)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