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0일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존폐의 논란이 있지만 가석방이나 감형없는 종신형제의 도입이 전제된다면 국민적 합의에 따라 사형제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의 "사형으로 흉포화 된 범죄에 대한 국민 법감정 해소는 가능하겠지만 종신형으로도 범죄예방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발언에 "개인적으로 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지원, 박범계, 전해철 등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집중 질의한 유신헌법의 위헌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유신정권의 긴급조치가 위헌이라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권력분립 약화, 기본권 후퇴 등 내용상의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만 현재 헌재에서 위헌심판이 청구되어 있기 때문에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박지원 의원의 "법원이 대형마트 입점제한 조례를 위법하다고 해 경제민주화에 상충된 판결을 내렸다"는 발언에는 "지자체장의 권한 박탈과 절차법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경제민주화는 헌법 제119조 제1항에 천명돼 있으므로 요건만 충족이 된다면 기본권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민사나 형사 재판의 항소는 하루, 1시간 만 기한을 넘겨도 받아주지 않는데 국가기관인 헌재는 6개월로 정해진 기한을 바쁘다는 핑계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모든 재판의 기한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최대한 지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서기호 무소속 의원이 "트위터 등 인터넷 활용을 한 적이 없는데 이는 헌법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다양성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일"이라고 질문하자 김 후보자는 "여러 각도에서 의견을 귀담아 듣고 신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민주통합당 의원의 "성범죄에 대한 판결에 유난히 집행유예가 많다"는 지적에는 "개개의 사건에 대해 모두 기억나지는 않지만 당시로서는 최선을 다해 양형을 고려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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