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과 관련, "무죄를 선고한 재심(再審) 판결이 최종 판결로서 효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민주통합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사법연수원장인 김 후보자는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민주통합당에 의해 추천된 인사다. 김 후보자는 또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후보가 전날 인혁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두 가지 판결이 있는 게 아니라, 군부독재 시절에 판결이 잘못 나 사람이 억울하게 죽은 사건'이란 최 의원의 지적에 "공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과거 유죄 판결이 내려진 걸 훗날 무죄로 뒤집는 등의 사례는 사법부의 자기 부정이 아니냐'는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엔 "대개는 과거 수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져서 재심 사유가 된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사실을) 잘 몰라 정확한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5·16군사쿠데타에 관한 질문엔 "두 가지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면서 "권력을 잡는 방법은 비정상적이었지만 권력을 잡은 측면과 전체를 한꺼번에 봐야 한다. 10월 유신까지 가는 부분엔 공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980년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군(軍) 판사 자격으로 시민군 재판에 참여했다'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의 지적엔 "광주 사람으로서 지금도 맡지 않았으면 좋았을 재판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주 복잡한 입장이었고 (재판을) 피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엄중했기 때문에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전출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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