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11일 금산분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 작업을 마무리 짓고 조만간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연구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를 통해 확정 된 금산분리 강화 방안은 대기업의 보험·증권·카드 등 제2금융권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고, 자본적정성 규제를 동시에 적용키로 했다.
모임은 당초 검토했던 의결권 제한과 함께 금산분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본적정성 규제까지도 최종안에 포함 시켰다.
경제민주화실천 모임 소속으로 금산 분리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는 김상민 의원 측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자본적정성 규제가 추가 되면서 금융사가 고객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면서 "의결권 제한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모임은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중간지주회사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금융계열사만을 별도로 지배하는 금융 중간지주회사를 세워 금융계열사와 제조업계열사 간 '방어벽'을 만들자는 취지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역시 9%에서 4%로 축소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회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의결권은 15%에서 5%로 제한하기로 했다. 모임은 당초 의결권 '전면금지'를 검토 했으나 적대적 M&A(인수·합병) 가능성 등 재계의 우려를 감안해 5%까지는 허용하기로 했다.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삼성그룹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금융계열사들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가 5%로 제한된다.
김상민 의원은 내주초 '5호 법안'으로 이같은 금산분리 강화 법안을 대표 발의 할 예정이다.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지금까지 △경제사범 처벌강화 △일감몰아주기 금지 △순환출자 금지 △배임·횡령시 금융사 대주주 자격박탈 등의 내용을 담은 경제민주화 1∼4호 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