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2일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비리 근절을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별감찰관제는 박근혜 대선 후보가 공약한 사항으로 독립기구인 감찰관들은 현장조사·계좌추적·통신거래내역 조회 등 실질적인 조사권을 부여받아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의 부패와 비리활동을 감시하게 된다. 안대희 정치쇄신특별위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 브리핑을 통해 "역대 정권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목된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 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감찰관제의 규제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일정 범위내의 친인척과 함께 특수관계인으로 국무위원 및 청와대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른바 '권력실세' 고위공직자, 감찰관이 지정한 사람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이상 공무원, 대통령실 소속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특수관계인으로 감찰을 받게 된다. 정치쇄신특위는 이들이 모든 계약은 실명으로 하도록 하고,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은 금지키로 했다.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적 이권뿐만 아니라 인사 청탁 등 일체의 청탁행위를 금지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은 청탁 유무, 대가성 유무에 상관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을 수 없고, 청탁 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없더라도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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