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한 재외국민보호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위원인 원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외교통상부장관 소속의 재외국민보호위원회를 설립하고,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재외공관장에 대해서도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도록 하고, 테러단체나 해적 등에게 피랍을 당했을 때에는 사건 당사국에 해결을 촉구하고, 우방국·국제기구 등에 협조요청을 취하도록 규정했다.
중국내에서 고문 의혹이 제기된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씨의 경우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외국민이 체포·구금된 경우 공관장의 면담을 의무화 하고, 인권침해 유무를 반드시 확인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원 의원은 "재외국민보호법이 통과되면 700만 재외동포들과 해외활동을 하는 1000만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서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해외 유권자 표심을 겨냥한 이같은 재외국민보호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하태경·유기준·김정훈 새누리당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