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공휴일 날짜가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다음날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대체공휴일' 제도의 입법이 지난 18대 국회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추진된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오는 17일 국회에 재발의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윤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휴일은 법률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란 대통령령에 따라 정해져 있어 엄밀하게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게다가 규정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 연간 14일로 돼 있지만, 실제론 매년 10~13일밖에 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처럼 들쭉날쭉한 공휴일 수 때문에 안정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휴식과 재충전으로 생산성을 높이자는 공휴일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 매년 일정한 공휴일을 확보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포함한 국민의 안녕과 삶의 질 확보라는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윤 의원은 "대체공휴일 제도는 놀자는 게 아니다"며 "대체공휴일을 통해 연평균 2.2일의 공휴일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오히려 35조5092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고 약 10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 때문에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내수 진작을 위한 민생법안이고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국민은 14일의 '법정' 공휴일을 매년 똑같이 누릴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