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경북 상주출신 김종태 의원은 농어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년 6월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농어촌특별세법’의 시행기간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종태 의원은 “한시법인 현행법이 계속 시행되도록 기간을 10년 연장해 확보된 세수를 통해 농업 수출액을 5배 이상 증가 시키는 등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며“향후 10년간 85조원, 매년 평균 약 7조원의 세수를 통해 FTA체결, 농어업시장 개방 등에 따른 농어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대책과 고부가가치 농업으로 구조를 개편하여 농업을 선진화하고 농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어촌특별세 세입을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타 부처가 사용하여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어민에게 직접 사용되지 않는 예산이 다소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이 타 부처에서 활용하게 되면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나 평가가 어려워 방만한 운영을 할 우려가 높은 만큼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에서 우리나라 농업은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농업관련 여러 지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식량자급률 100% 이상인 주요 선진국과 달리 26.7%에 불과하고,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총 수출액 대비 농축산물수출액 비중이 10%대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인 반면 우리나라는 0.9%남짓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이를 5배 이상 늘리는 등 농촌의 선진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업시장 개방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2년 5월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되어 우리 농업부분은 더 큰 위협을 받고 있다. 2006년 양국이 논의한 자료에 따르면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촌은 생산액이 15% 감소할 것으로 추정돼 우리 농촌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김종태 의원을 비롯해 윤진식, 이만우, 유성엽, 문대성, 송광호, 한기호, 민홍철, 송영근, 김근태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황창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