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경선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홍사덕 새누리당 전 의원이 모 기업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수천만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 기업 대표 A씨가 19대 총선에 출마했던 홍 전 의원에게 수차례에 걸쳐 적어도 수천만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정치자금 수수와 청탁 등을 규정한 정치자금법 2조와 32조3호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박(친박근혜) 중진인 홍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 출마했으나 정세균 민주통합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중앙선관위는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금품을 주고받거나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 조치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함께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 선거 전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장향숙 전 열린우리당 의원(17대) 역시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했던 장 전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부산 금정에 나섰으나 낙선했다. 장 전 의원은 문재인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서 인권·소수자 권리 부문을 담당했다.
이같은 고발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일제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홍 전 의원은 보도가 나간 뒤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깨끗이 마무리가 됐다고 들었는데 왜 큰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이런 말과 일을 만들어 내는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그런 일이 전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