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강일원·김이수·안창호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을 통과시켰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김창종·이진성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역시 이날 본회의 보고 절차를 마쳤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는 현행 헌법재판소법상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별도의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여야 추천 몫의 강일원 후보는 재석의원 274명 중 찬성 259표·반대 13표·기권 2표로 가장 많은 찬성 표를 얻으며 가결됐다. 새누리당 추천 몫인 안창호 후보자는 찬성 183표·반대 85표·기권 6표, 민주통합당 추천 몫인 김이수 후보자는 찬성 201표·반대 59표·기권 14표로 각각 통과됐다. 국회 추천 몫의 후보자 3명은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고, 대법원장 추천 몫의 후보자 2명은 대법원장 지명 등을 통해 최종 임명된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부터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일부 후보자들의 임명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지난 14일 민주통합당이 새누리당 추천 몫인 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자, 새누리당도 야당 추천 몫인 김이수 후보자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본회의가 취소되는 등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인의 부동산 차명거래 의혹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 △종합부동산세 불복 △재산 축소 신고 등의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안 후보자가)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고 청문회 과정에서 특권 의식이 보이는 등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면서 "다른 청문위원은 안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했고 수차례 걸친 반복 설명으로 충분히 해명했으므로 헌법재판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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