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자식들은 명절이 다가오면 효자가 되기도 하고 또는 불효자가 되기도 한다. 효도를 하려 하지만 마음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선물을 하고자 하나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게 돼 부모님을 찾아뵙지도 않는 불효자로 전락하게 된다.
추석 같은 명절에 선물을 고를 때도 꼭 필요한 물건인지 부모님이 사용하는 데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등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마트에서 선물셋트 하나들고 고향길을 재촉하게 된다.
이런 선물이라면 차라리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들의 정성이 깃든 선물을 기대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하게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해 고령화율이 2010년 11%에서 2018년 14%, 2025년 21%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추정하며 농촌의 고령화율은 현재 약 34%이지만 2025년 50% 이상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촌을 고향으로 둔 자녀들에게 올 추석 부모님 선물로 농지연금 가입 상품을 추천하고자 한다.
농지연금은 2011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가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매월 생활자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농지연금은 농민들이 농사짓던 땅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받는 제도로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으로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논,밭,과수원)의 총면적이 3만㎡이하(약 9075평)이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의 장점은 일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매달 이자와 원금 중 일부를 상환해야 하지만 농지연금은 연금을 받으면서 농사를 계속 짓거나 임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이외에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부부 모두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고 농지 소유주가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농지연금을 승계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계속해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농지연금에 가입했다고 당장 땅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퇴직연금, 주택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에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다.
농지연금은 종신형과 기간형 두 가지가 있는데 종신형은 농지연금 가입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이다.
기간형(5년·10년·15년)은 가입자가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매월 돈을 받는다.
가입자 연령이 많을수록, 담보 농지 평가 가격이 클수록 월 지급금을 많이 받는다.
농지가격 평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2억원짜리 농지를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가입연령 65세는 월 65만원, 70세는 월 77만원, 75세는 월 93만원, 80세는 월 115만원을 죽을 때 까지 매월 받을 수 있다.
기간형은 가입시 연령이 70세로 공시지가 2억원 상당의 농지는 5년형은 244만원, 10년형은 137만원, 15년형은 101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농지연금 중 종신형 경우 부부 모두 사망한 다음 담보 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돈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이때 남은 금액이 모자라도 부족분을 상속인에게 청구하는 일은 없다.
따라서 농지연금을 신청한 다음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아 농지가격 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더라도 자녀가 부족한 금액을 갚지 않아도 된다.
또 연금채무 상환방식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오래 살수록 농지가격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를 납부해야하며 최근 금융기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즉시연금은 이자소득세를 내야하지만 국민연금은 대출 개념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추석 명절 고향방문을 계기로 자식들이 먼저 부모님에게 농지연금에 가입토록 권유해 마음 편히 살아가는 모습과 형제간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주는 것이 진정한 효도가 아닐까 생각한다.
조재혁 한국농어촌공사 구미지사 농지은행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