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에 대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곽 교육감은 바로 교육감직을 잃고 다시 수감돼 남은 형기 8개월을 복역하게 됐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7일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박명기 전 서울교대 교수(54)에게 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박 전 교수에 대해서도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러나 돈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59)에 대해서는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노현과 박명기의 관계, 박명기의 후보자 사퇴가 곽노현의 당선 등에 미친 영향, 곽노현이 2억원을 제공한 동기,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곽노현은 박명기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 즉 그 보수 또는 보상을 지급할 목적을 가지고 박명기에게 2억원을 제공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곽노현에게 박명기를 위해 경제적 부조를 한다거나 자신의 원활한 교육감직 수행을 위해 장애요소를 없앤다는 동기가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동기는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는 주된 목적에 부수된 정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또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매수죄 조항은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이었던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제공하는 행위와 후보자이었던 사람이 이같은 이익 등의 제공을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된다"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이 규정의 적용대상자와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