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부인 김미경 교수의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 주 출마 선언 이후 첫 시험대에 섰다. 2001년 10월 김 교수는 김 교수의 명의로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209동에 위치한 41평형 아파트를 정모씨로부터 매입하고 같은해 11월2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서 당시 같은 평수의 아파트 시세인 4억 5000만원보다 낮은 2억 5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송파구청에 신고했다. 2001년 취·등록세 세율이 5%임을 감안했을 때 김 교수는 약 10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덜 낸 것이 된다. 이 세율을 적용했을 때 거래가가 2억5000만원이면 취득·등록세가 1250만원이지만, 4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김 교수는 2250만원을 납부해야 맞다. 안 후보측은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곧바로 "확인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며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을 시인한 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고 사과드린다"며 조기 진화에 나섰다. 금태섭 상황실장은 2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다운계약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잘못된 일이고 안 후보도 그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2시에는 서울 공평동 캠프에서 안 후보가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통해 파장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안 후보가 기존 정치권을 비판하며 정치쇄신과 새 정치를 전면에 내걸었다는 점에서 구차한 변명보다는 즉각적 사과가 맞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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