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72.9%에 달해 도박중독으로 인한 가정파탄 등 사회적 부작용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마사회에서 현재 영업 중인 30개 장외발매소의 주거지역과 거리를 보면 이격거리 50m 이내 발매소가 15곳, 200m 이내가 9곳, 500m 이내가 4곳으로, 이격거리가 1km 되는 곳은 단 2곳(대구, 부산범일)에 불과하여 도박중독자를 양산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장윤석 의원(새누리당·사진)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의 서울, 부산·경남, 제주 3개 경마장과 전국 30개소 장외발매소는 지난 ‘2011년 한 해만 전체 7조7,862억원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1,952만명이 입장했다.
이 중 장외발매소의 경우 5조5,762억원 매출(71.6%)과 1,452만명이 입장(74.4%)하여 한국마사회 매출에 절대적 역할을 맡고 있다.
장외발매소는 학교 인근 지역 설치와 관련하여 관련법률(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로부터 50m 이내(절대정화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고, 200m 이내(상대정화구역)는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장외발매소가 주거지역 및 학교 인근에 설치되는 경우가 있어 주거 및 교육환경을 침해받지 않으려는 주민들로부터 설치 반대나 이전에 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부천 발매소는 인근 유치원과 불과 61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서울 중랑 발매소는 82m, 의정부 발매소는 102m, 대전 발매소는 170m, 인천중앙 발매소는 188m, 광주 발매소는 198m 거리에 유치원과 학교가 위치해 있는 실정이다.
올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우리나라 경마산업은 장외발매소 비중이 70%에 달해 여가 및 레저 역할이라는 사행산업의 순기능보다 ‘판돈’에만 몰입하는 환경을 부추긴다”면서 “지하철역 근처의 도심에 장외발매소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국회에 장외발매소 설치기준을 강제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돼있으나, 장외발매소 설치기준을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자체적인 기준 마련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기존 장외발매소의 이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향후 설치되는 장외발매소에 대해서는 보다 철저한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학교나 주거지역을 피해 설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영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