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민주통합당 의원은 16일 '10월 유신' 40년(17일)을 앞두고 유신체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신헌법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긴급조치 피해자 보상법은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긴급조치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는 국회 교섭단체 중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을 추천하고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법무부장관·대한변호사협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또한 긴급조치 피해자 증서를 교부하고 피해가 인정된 이들에 대해 특별사면 및 복권을 건의하거나 전과기록의 말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유신헌법과 그에 따른 긴급조치로 수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옥고를 치르거나 신분상 또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해 우리 현대사의 과오로 남아 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보상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