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6일 대출로 인한 부채의 늪에 빠진 서민을 구하기 위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시민캠프 사무실에서 가계부채 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을 제정 및 개정해 중산층 서민들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소위 '피에타 3법'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의 가계부채 정책은 골목상권 보호, 재벌개혁에 이은 경제민주화 정책 3탄이다. 문 후보는 먼저 이자율의 상한을 연 30%에서 25%로 인하하고,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화해 고리대금의 악습을 뿌리 뽑겠다는 계획이다. 이자율 제한에 제외됐던 대부업법 역시 개정해 예외없이 적용하며,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개정 이후의 이자지급분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서민금융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10%대 대출시장을 육성하고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 대안적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묻지마식 과잉대출'을 금지하고,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권유하도록 하는 적합성의 원칙을 도입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정채권추심법을 정비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를 방지한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이 주택담보채무의 변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령빈곤층처럼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통합도산법상의 개인파산 절차를 조기에 활용해 악성채무의 고리를 단절시킬 계획이다. 더불어 문 후보는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제2의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 압류가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을 허용하고,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의 설립을 지원하겠고 공언했다. 또 금리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현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고,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한 소득공제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겠다"고 강조했다. 또 "앞에서 밝힌 몇 가진 법들을 입법해 이번 정기국회부터 당장 실천해나가겠다"며 "벼랑에 몰린 서민들,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물을 닦는 정치를 꼭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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